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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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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9 15:39 조회2,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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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5.12.3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와 6)의 설비 중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명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에 해당하는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총무: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명당 1명 이상으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간호사이어야 한다.
  마.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사. 사무원: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1명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카. 조리원: 시설당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하며,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 거주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설에서 시행하려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 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재활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류·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과 작업훈련용 기계류·기구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지적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과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 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재활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및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공간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 미숙아 및 전염 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재활·보호할 수 있는 관계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남아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단기거주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체육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그 밖에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명 이상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1) 기본설비: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 제본가공용 기구, 제본작업대, 점자용지 재단기, 종이 절단기


  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 거주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구분
시설별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상담
평가요원
청능
치료사
언어
치료사
보행
훈련사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장애인이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1명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위와 같음


1명
(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위와 같음
1명 이상
1명 이상

(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장애인 을 위한 거주시설의 경우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명 이상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 3명 이상(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은 Ⅰ. 공통기준 제5호를 따른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은 Ⅰ. 공통기준 제5호를 따른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20명 이상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3명 이상
    사) 장애인 수련시설: 5명 이상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3명 이상
    차) 점자도서관: 관광,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명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명 이상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구분
자격기준


관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급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급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5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기능직
 운전ㆍ타자ㆍ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용직
 청소ㆍ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거주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식
  거주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점자도서 등)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구성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의 종사자,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별
재활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이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 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따라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① 보청기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 보청기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으로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를 착용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 검사를 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남아 있는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행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으로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학적 진단 및 재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다음의 사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남아 있는 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이동
    시설거주자 중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이동
    장애영유아의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치료, 교육재활, 의료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등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활동 등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사회적응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해 사회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직업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자격 및 서비스 등은 「의료법」에 따른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홍보물의 제작·배포
  (라) 개발사업: 개인·단체별 판로 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 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사를 겸할 수 있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3)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재활치료사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년 300시간)

3.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시설장 및 재활치료사의 인사카드
    3) 치료사 관계서류(계약서, 치료사 명부, 자격증 등)
    4) 서비스 제공 관련철(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5)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철 등
    6) 예산서 및 결산서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4대보험 가입철, 결제영수증 등
    9)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기 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최소 인원
  가. 시설 이용 장애인
  "이용장애인"은 아래 1)과 2)의 장애인을 말한다.
    1) 근로장애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
    2) 훈련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한다)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은 30명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ㆍ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기숙하는 설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10), 11), 12), 13), 14) 및 15)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5)ㆍ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최소 설비기준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와 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ㆍ후원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화장실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수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장애인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장애인 30명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기숙시설은 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하는 근로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바) 기숙시설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2)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목욕실
    여성용과 남성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 샤워 설비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5)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직원 배치기준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
가. 시설장
1명
시설당 1명
나. 사무국장
1명
이용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1명
다. 직업훈련교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12명당 1명
  (12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라. 간호사
1명
이용장애인이 5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 다만, 이용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영양사
1명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바. 사무원
1명
시설당 1명



사.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20명당 1명(훈련장애인은 미포함, 20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아. 시설관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자. 조리원
1명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차. 위생원
1명
급식시설 및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1) 시설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무국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업훈련교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60퍼센트 이상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장애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자(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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